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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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