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D-69 20260202 ~ 20261231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8~45세 / -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신청일 기준) *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 1. 8. ~ 2008. 1. 8. 출생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주택소유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부모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혜자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 기숙사 지원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 영월군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통계청, 대체복무 교육원, 지자체 출연 공단 및 산업진흥원, 강원랜드 등 - 그 밖에 영월군수가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생애 1회)
- 신청방법
- 영월군 청정지대*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영월읍 봉래산로 5
- 신청기간
- 20260202 ~ 20261231
- 선정기준
-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개별 통보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