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6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D-69 20260202 ~ 20261231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8~45세 / -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신청일 기준) *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 1. 8. ~ 2008. 1. 8. 출생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주택소유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부모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혜자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 기숙사 지원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 영월군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통계청, 대체복무 교육원, 지자체 출연 공단 및 산업진흥원, 강원랜드 등 - 그 밖에 영월군수가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생애 1회)
신청방법
영월군 청정지대*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영월읍 봉래산로 5
신청기간
20260202 ~ 20261231
선정기준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개별 통보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