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2026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D-46 20260928 ~ 20261120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8~39세 /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전용면적 85㎡이하) / 신청인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 □ 참여 제한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2. 지원내용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1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4.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5. 지 급 일 : 2026. 12월 중 (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인: 청년 세대주(대출 본인 명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신청기간
20260928 ~ 20261120
선정기준
선정 결과통보 : 선정자 12월 중 개별(문자) 통지
소관기관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