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26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D-69 20260401 ~ 20261231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월30~40만원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9~39세 /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방법
- 시·자치구·복지재단 협력을 통한 지원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1231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