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 지원

1회성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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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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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매년 20만 원 지급(단, 효행대상자가 부부일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10월 2일(노인의 날)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효행가정: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효행대상자: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어르신·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