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