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1회성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