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1회성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