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행려자 지원

1회성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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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