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간
선정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