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수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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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치매진단,감별검사 - 인지저하자(기준중위소득 120%이상)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진단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기준중위소득 140%이상), 월 3만원상한(연간 연 36만원 상한) 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 치매진단,감별검사 : 60세이상 노인 - 치매치료관리비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 -군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