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1회성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또는 MRI), 혈액 및 요검사 - 감별검사비 지원(상한 80,000원)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 ○ 지급방법 - 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