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원 사업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지원자 : 신분증 및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 -광진구 : 체육진흥과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물놀이 수영장 업체측에 명단 제공, 지원자는 물놀이 수영장 이용 시 서명후 입장, 체육진흥과는 사후 명단 확인 및 업체측에 일괄 정산
신청방법
E-mail, 인터넷
신청기간
선정기준
(지급대상)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지원내용) 1가구 당 최대 연2회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급(총 2,472명) (지원금액) 1가구 당 연 최소 60천원 - 1회당 지원금 : 30천원(1인 입장료 10천원⨉3인) (지원대상 수 산정) 광진구 13세 미만 어린이 약 824명, 가구 당 1명 씩 824가구 가정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국 체육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