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1회성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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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