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
2018년~계속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연령 19~39세 / 도내 미혼청년인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지자체 등에서 적립지원하여 5년 만기시 요건(혼인·근속)을 충족하면 목돈 지급
- 신청기간
- 2018년~계속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