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월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가정(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 손자녀 돌봄 사업과 유사한 충남 시군 자체사업 이용가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 부(父) 또는 모(母)의 질병, 입원, 군복무, 학교재학, 학원수강, 모(母)의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