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수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지원내용
- 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지원유형
- 현물지급,감면,실물바우처
- 소관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문의
-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