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수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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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11.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1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