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상시신청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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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