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신청방법
방문, E-mail, 인터넷
신청기간
선정기준
(기본) 청년 소상공인 (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 (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 (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지원유형
지역화폐
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