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친화도시 확산

지정기간 5년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무관 /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지원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신청기간
지정기간 5년
소관기관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