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D-11 20261007 ~ 20261016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연령 19~34세 /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지원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청방법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신청기간
20261007 ~ 20261016
선정기준
가입신청자 개별 안내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접수기관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