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지원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접수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