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수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 지원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물지급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문의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