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
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현금 지급(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 지원유형
- 현물지급,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