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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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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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급금액 : 월 최저보험료 전액 지원, 공단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