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전입장려금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전국 9개 지자체의 전입장려금 지원 금액·조건 비교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문의
- 인구정책실/061-540-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