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국 15개 지자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금액·조건 비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간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유형
현금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문의
주택정책과/055-225-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