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분기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25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간
- 분기
- 선정기준
-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