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