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1회성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연2회(설, 추석) 지급( 1회 30,000원, 가구당 지급, 전액시비)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