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1회성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