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2)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