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1회성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1.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 2.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 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지원유형
현금대여(융자)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