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수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전국 5개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금액·조건 비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