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수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수시
- 선정기준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지원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