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월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매월 30~50시간 추가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도봉구에 거주하고 국비시원 및 시비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아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1.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3.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 자립생활주택 거주하는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4.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에인(지적,자폐)
- 지원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