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월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급여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구비로 추가지원을 하여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비용은 구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거쳐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신청자격의 제한 - 법정추가급여 지원대상자임에도 자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기 지원자도 발견 시 즉시 중단) - 긴급활동 지원 시 법정급여미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 및 종합조사 거부 등 수급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지원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희망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