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수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 그 외 : 소모품 실 구입가(또는 실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수리비용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기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