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1회성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