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신청한 달부터 세대당 50,000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만 70세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 가정이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시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