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입양장려금) 지급

1회성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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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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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입양축하금 지원(서대문구 자체사업) - 지원내용 : 비장애아동 1,000천원(인, 1회) / 장애아동 2,000천원(인, 1회)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제5조(입양지원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