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상시신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문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