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지원내용
-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