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한방 난임 치료지원사업

난임부부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월경불순, 배란장애 등 생식 기능 개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임신 준비로 건강한 임신, 출산에 기여하고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지정한의원에서 한방난임 치료를 받고 치료비용을 한의원에 지급 ○ 첩약비용: 1회(15일) 220,800원×6회=1,324,800원 ○ 약침비용: 21,000원×30회=630,000원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 총 치료비의 5%(최대 97, 740원) 보건소 부담금: 총 치료비의 95%(최대 1,857,060원)
신청방법
방문, E-mail
신청기간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1 신청서, 난임 진단서, 사전 선별지 결과, 사전 필수 검사 결과지 등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기난소부전(Premature Ovarian Failure, POF)으로 인한 조기 폐경 소견 ※AMH 수치가 낮은 경우, 사업지원단에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착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의 자궁내막유착 및 자궁기형이 있는 경우  남성요인 난임(도관장치 폐쇄, 정자수 5백만/ml 이하, 성기능 장애로 자연임신 불가)인 경우  양측 난관폐색으로 인한 난임인 경우 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 과거 5년 이내에 생식기 암의 과거력이 있는 자  신경과적 또는 정신학적으로 중요한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난임지원사업을 통한 의과 시술을 받고 있는 경우 → 단, 의과 시술 종료 후 한의 치료 진입 가능  기타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체 검토에 따름) ※ 해당 기준은 치료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2 치료 전 사전 필수 검사결과지  치료 전 검사 결과에서 이상 수치가 확인될 경우, 한의약 난임 치료 안전성 문제로 인해 원칙적 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재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회복되었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 보건소는 기존 검사 결과와 재검 결과를 함께 제출받아 최종 판단  다음과 같은 질환 또는 약물 복용이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 B형 간염 보균자 또는 알코올 의존증이 확인된 경우 -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항결핵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을 장기간 복용 중인 경우 - 간기능 및 신기능 이상이 의심되거나,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지원유형
기타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예방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