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이런 분께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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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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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방법
E-mail, 팩스,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