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월 1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