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언어발달지원사업
월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문의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