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

1회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합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지원대상)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지원제외)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