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1회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