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간
선정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