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선정기준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3인) 가형 3,770,000원 나형 6.031.000원 다형 7.539.000원 라형 10.051.000원 (4인) 가형 4.574.000원 나형 7.318.000원 다형 9.147.000원 라형 12.196.000원 (5인) 가형 5.332.000원 나형 8.530.000원 다형 10.663.000원 라형 14.217.000원 (6인) 가형 6,049,000원 나형 9,678,000원 다형 12,098,000원 라형 16,130,000원 (7인) 가형 6,742,000원 나형 10,787,000원 다형 13,483,000원 라형 17,977,000원 (8인) 가형 7,435,000원 나형 11,895,000원 다형 14,869,000원 라형 19,825,000원 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